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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 ‘사법개혁론’ 국면전환용?

등록 2010-01-23 09:19

 한국자유총연맹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뒤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방송>‘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좌편향이라고 비난하며 ‘사법반란 규탄한다’라고 적힌 팻말 등을 흔들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신소영 기자 <A href="mailto:viator@hani.co.kr">viator@hani.co.kr</A>
한국자유총연맹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뒤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방송>‘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좌편향이라고 비난하며 ‘사법반란 규탄한다’라고 적힌 팻말 등을 흔들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부분 논의중이거나 도입 어려운 내용들
불지핀 안상수 원내대표 “임기내 불가능”
여당 일각 “세종시와 다른 전선 만든 것”




한나라당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경력법관제 도입과 법관 임용 및 재임용 기준 강화다. 이른바 ‘젊은 판사’, ‘이념판사’의 오판을 걸러내, 사회적 상식과 통념에 어긋나는 판결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미 법조계에서 상당부분 논의했으나 법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비판받은 것들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뽑는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5년 이상이 맡고 있는 형사단독판사의 경우 경력 10년 가량 되는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인사제도개선안으로는 △상급심 파기율을 인사고과와 재임용에 반영 △판사 연임 평가제 도입 △인사평가 하위 법관 재임용 탈락 △고등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부여 등이 논의되고 있다.

부장판사 이상을 단독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안은 법조 현실을 무시한 채 형사재판 결과의 보수화를 겨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994년 각계의 논의 끝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의 심판 대상을 줄이고, 대신 단독판사는 경력 7년 이상인 판사가 맡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판사 수가 적고 사건은 폭증해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자 2007년 다시 법을 개정해 5년 이상인 판사가 단독재판부를 맡도록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중요 사건을 합의부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법관 수와 재판의 효율성, 신속성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이 많다.

‘원심 파기율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안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 독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을 하다 보면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타날 수도 있어 법관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면서 “법관이 ‘파기’를 걱정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판사를 재임용에서 걸러내는 방안 역시, 개별적 사건의 특수성을 다루는 판사들에게 관료적 효율성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내 ‘정치적 성향’을 띈 사조직을 금지하고 법원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안 역시 논란이 적지않다.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를 이념 사조직으로 규정해 없애겠다고 나섰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학문의 자유를 부정하는 단순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다른 학술모임도 여러 개인데, 무슨 기준으로 사조직과 학술모임을 구분해 해체를 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사법부의 반발과 무관하게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친이직계 의원은 “(사법개혁 논의는) 세종시 내분으로 전선이 굳어있는 상황에서 법조인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가 새로운 전선을 만든 것”이라며 “한동안 제기하다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면전환용일 뿐이라는 얘기다.

한나라당이 ‘사법제도개혁법안’을 만든다 해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사법제도 개혁법안은 여야가 합의할 수 없는 사안인데, 그렇다고 한나라당 혼자 만들어서 날치기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온 안상수 원내대표도 최근 “내 임기가 5월까지라 4월에는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얘긴데, (내 임기 내에 법개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송경화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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