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금지사항 보완”
법조계 “정치단체 입증 먼저”
법조계 “정치단체 입증 먼저”
연일 사법부에 대한 이념 공세를 펼쳐온 한나라당이 29일 법개정을 통한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공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판사들의 자율적 연구모임에 대한 이념적 재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상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은 2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 신뢰를 저해시키는 법원 내 사조직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법 개정을 통해 해체할 수밖에 없다”며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의 연구논문집을 봐도 순수 학술단체가 아니라 거침없는 좌편향된 의견을 피력하는 정치세력화 지향단체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법원조직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위원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법관의 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9조를 보완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의 이한성 의원도 최근 “법원조직법에 법관은 특정 성향의 조직에 가입해선 안된다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념적 잣대로 특정 판사 모임을 재단하는 작위적인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전북대)은 “지금까지 우리법연구회가 정치활동을 했다는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해체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어느 나라나 진보성향의 판사도 있고 보수성향의 판사가 있는 법이다. 만일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보수성향의 판사가 보수적인 판결을 하면 그 판사가 속한 연구회를 금지할 수 있느냐”며 “삼권분립 침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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