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여 “법개정 통해 우리법연구회 해체”

등록 2010-01-29 19:04

“법원조직법 금지사항 보완”
법조계 “정치단체 입증 먼저”
연일 사법부에 대한 이념 공세를 펼쳐온 한나라당이 29일 법개정을 통한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공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판사들의 자율적 연구모임에 대한 이념적 재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상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은 2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 신뢰를 저해시키는 법원 내 사조직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법 개정을 통해 해체할 수밖에 없다”며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의 연구논문집을 봐도 순수 학술단체가 아니라 거침없는 좌편향된 의견을 피력하는 정치세력화 지향단체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법원조직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위원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법관의 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9조를 보완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의 이한성 의원도 최근 “법원조직법에 법관은 특정 성향의 조직에 가입해선 안된다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념적 잣대로 특정 판사 모임을 재단하는 작위적인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전북대)은 “지금까지 우리법연구회가 정치활동을 했다는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해체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어느 나라나 진보성향의 판사도 있고 보수성향의 판사가 있는 법이다. 만일 진보정권이 들어서서 보수성향의 판사가 보수적인 판결을 하면 그 판사가 속한 연구회를 금지할 수 있느냐”며 “삼권분립 침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