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120일 전인 2일부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국면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는 △명함 배포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유권자 직접 전화 홍보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메시지(5회 이내)·음성·화상·동영상 등 정보 전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예비후보 등록 때 직무가 정지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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