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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야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 추진

등록 2010-02-08 21:50

공무원, 교원 정치활동 보장 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정치활동 보장 개정법률안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파문]
민주당 법개정안 이어
권영길 의원 발의 준비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계기로 야권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는 10일께 공무원의 정당과 정치단체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그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의 범위도 지위를 이용한 정치행위로 축소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과 함께 야 4당 공동 당론으로 발의하거나, 야당 개별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자신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8일 “영국, 미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있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독일·뉴질랜드·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강기정 의원 발의로 지난해 11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과 정치 후원금 납부 허용 등을 핵심으로 한 국가·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을 낸 민주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은 “9일 여야 행안위 간사 협의에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2월 국회 행안위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들어 이들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강 의원이 낸 개정안들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위를 이용해 정권을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등을 차단하는 데 적용되어야지,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강 의원은 “정치적 중립은 과거 정권에서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복무했던 경우가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위를 악용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이 국제적 기준에도 맞는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을 지키는 게 국격에도 맞지만, 현재로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답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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