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과다책정…연간 1조씩 차곡차곡
산재 요양기간 늘려 부당지원 받기도 일쑤
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보험료가 과다 징수돼 기업과 국민의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일부 환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요양기간이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필요 이상으로 요양기간을 늘려 산재보험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노동부가 맡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5대 기금에 대한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원이 이날 내놓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대량 실업 등 고용불안에 대비해 기업에서 걷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료율을 1999년 최고 67%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실업률이 99년 6.3%에서 2002년 3.1%로 낮아졌음에도 보험료율을 낮추지 않는 바람에 해마다 적립금이 1조원 이상씩 늘어나, 지난해 말 현재 8조4485억원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고용보험료 징수 업무와 피보험자 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사무소로 각각 나뉘어져 있어,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동자가 2003년 기준으로 전체 953만여명 가운데 24%인 235만여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급여의 1.5%를 적립하는 산재보험기금에 대한 감사에선 요양기간에 제한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산재환자들이 터무니없이 요양기간을 늘리면서 산재보험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지역의 경우 환자들의 평균 요양기간이 19일에 그친 반면,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경기요양병원의 경우 2년 이상 요양자가 전체의 91%에 이른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밖에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가에서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한 감사에서도 기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경우, 시력이 낮거나 흉터가 있는 등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장애에 대해서도 국고보조를 해주는 바람에 정부 보조금 없이는 기금 운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시스템 개선 등 18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보험료 징수 업무를 부당 처리한 4명을 문책하도록 권고했다. 또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아챙긴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걷히지 않은 보험료 792억원은 따로 추징하도록 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산재 요양기간 늘려 부당지원 받기도 일쑤
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보험료가 과다 징수돼 기업과 국민의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일부 환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요양기간이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필요 이상으로 요양기간을 늘려 산재보험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노동부가 맡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5대 기금에 대한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원이 이날 내놓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대량 실업 등 고용불안에 대비해 기업에서 걷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료율을 1999년 최고 67%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실업률이 99년 6.3%에서 2002년 3.1%로 낮아졌음에도 보험료율을 낮추지 않는 바람에 해마다 적립금이 1조원 이상씩 늘어나, 지난해 말 현재 8조4485억원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고용보험료 징수 업무와 피보험자 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사무소로 각각 나뉘어져 있어,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동자가 2003년 기준으로 전체 953만여명 가운데 24%인 235만여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급여의 1.5%를 적립하는 산재보험기금에 대한 감사에선 요양기간에 제한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산재환자들이 터무니없이 요양기간을 늘리면서 산재보험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지역의 경우 환자들의 평균 요양기간이 19일에 그친 반면,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경기요양병원의 경우 2년 이상 요양자가 전체의 91%에 이른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밖에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가에서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한 감사에서도 기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경우, 시력이 낮거나 흉터가 있는 등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장애에 대해서도 국고보조를 해주는 바람에 정부 보조금 없이는 기금 운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시스템 개선 등 18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보험료 징수 업무를 부당 처리한 4명을 문책하도록 권고했다. 또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아챙긴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걷히지 않은 보험료 792억원은 따로 추징하도록 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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