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연합
단일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23일 해석을 놓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의견서를 내 “선관위가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의 민주당 지원을 금지한 것은 입법취지나 헌법원칙, 과거 유사 사례 등에 비춰 매우 부당하므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 선거법 88조를 규제의 이유로 든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9년 ‘선거법 88조 등 위헌 확인’ 청구소송에서 “88조는 후보자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백승헌 민변 회장은 “선거연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후보의 신뢰도를 봤을 때도 후보자간 사전담합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규제가 과거 사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7년 디제이피(DJP) 연합 때도 선관위는 “정당간 자연스러운 선거공조의 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004년 “정당간 정책연합이나 선거공조의 경우 선거공조기구를 둘 수 있고, 당원들은 당적을 가지고 선거공조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쪽은 “선관위의 규제는 후보자간 합종연횡을 통해 선거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선거운동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 미비’ 가능성이 있으니 국회가 선거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이유주현 송호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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