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문민이후 사건 조사”
문민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3년 시한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대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야가 합의한 대안은 군 의문사를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복무 중 사망한 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문민정부 출범일인 ‘1993년 2월25일’이후 발생한 군 의문사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될 과거사위원회는 그 이전에 발생한 군 의문사를 각각 조사하게 된다. 다만,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의문사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단서조항을 덧붙여, 실질적으로는 문민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한 군 의문사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문민정부 출범 이전의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사유를 과거사위에 통보하록 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조사대상 충돌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국방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군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문민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3년 시한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대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야가 합의한 대안은 군 의문사를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복무 중 사망한 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문민정부 출범일인 ‘1993년 2월25일’이후 발생한 군 의문사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될 과거사위원회는 그 이전에 발생한 군 의문사를 각각 조사하게 된다. 다만,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의문사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단서조항을 덧붙여, 실질적으로는 문민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한 군 의문사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문민정부 출범 이전의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사유를 과거사위에 통보하록 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조사대상 충돌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국방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군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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