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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민석 유죄 확정…5년간 선거 못나가

등록 2010-08-19 20:34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600만원’ 선고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46·사진)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확정일부터 5년 동안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창 박아무개씨에게서 2억원을 받는 등 지인 3명한테서 모두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일부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신 ‘1심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것은 너무 무거운 형’이라며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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