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엄기영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최근 서울에서 춘천으로 이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엄 전 사장이 지난 18일 춘천시 후평동의 ㅍ아파트 60평대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해 도지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 상황을 대비한 사전포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이 이 지사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9월 안에 확정하면, 오는 10월27일 도지사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 때 출마하려면 적어도 선거일 60일 전에는 강원 지역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엄 전 사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와 7·28 보궐선거 등 선거 때마다 여·야 양쪽으로부터 출마 제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 7·28 재보궐 선거 당시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 선거 사무실을 응원 방문해 ‘여당 간판을 달고 도지사로 출마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충북 충주에서 태어난 엄 전 사장은 강릉·삼척·울진·평창 등 영동지방 일대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뒤 춘천으로 옮겨와 중·고교를 마쳤다. 춘천/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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