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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임두성 한나라 의원 유죄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10-09-09 19:36

최경희씨, 비례대표 승계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4억원을 챙기고 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두성(61·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날 선고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한나라당 중앙위원인 최경희(62) 한국식품공업㈜ 대표가 비례대표직을 승계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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