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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경력법관제 2017년 도입

등록 2010-09-17 19:42수정 2010-09-17 22:39

여야 잠정합의…경력 10년 넘은 법조인 중 법관 임용
2017년부터 신규 법관을 임용할 때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경력법관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관계법 소위는 지난 9일과 16일 회의를 열어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한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도입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17일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했다.

여야는 또한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신규 법조인을 2년 임기(1회에 한해 연장 가능)의 재판연구관으로 채용, 재판실무 보조를 맡겨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다만 재판연구관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대법원과 협의할 방침이다.

법관 정년도 4~5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정년은 기존 65살에서 70살로, 일반 법관은 기존 63살에서 67살로 늘어난다.

법원관계법소위 위원장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은 경력법관제 도입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2013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여야 논의를 거쳐 현재 상황을 종합할 때 2017년 경력법관제를 전면 실시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법원관계법소위 간사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수 증원,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의 문제는 아직 여야간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오는 27일 공청회와, 30일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11월 초께 전체회의를 열어 경력법관제 시행방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유주현 신승근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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