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법안’은 ‘수공특혜법안’
4월 국토부장관 “수공 도와주기 위한 법 아니다”
8월 정부TF회의는 “수공 투자비 회수하는 방향”
4월 국토부장관 “수공 도와주기 위한 법 아니다”
8월 정부TF회의는 “수공 투자비 회수하는 방향”
정부가 4대강 공사비 8조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부담을 덜고자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는 사실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이 ‘수공 특혜법안’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철저히 부인해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 4월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4대강을 살려놓고 나면 강 주변에 개발 수요가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므로 이것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해놓는 게 필수적”이라고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을 옹호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 법이 수공을 도와주기 위한 법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4대강 주변 개발주체는 수공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엘에이치(LH)공사 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공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백 의원도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4대강 투자비 보전’이라는 문구를 담지 않았다. 하지만 최철국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열린 티에프 1차회의에서 토지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수공의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향”을 명시했으며 12월 전문가회의에서도 친수구역특별법의 제정 목적이 “국가하천 정비·복원에 소요된 투자비 보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 장관이 수공 특혜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한 근거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별법 제12조 1항은 사업시행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2항에선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공을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4대강 공사를 둘러싼 정부와 수공의 ‘이상한 관계’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 왔다. 수공은 정부가 재정 적자를 덜기 위해 4대강 사업 참여를 요청하자, 지난해 8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는 수공법 위법”이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한달 뒤인 9월28일 수공 이사회는 4대강 사업에 8조원 투자 계획안을 의결했다. 수공의 태도 변화는 수공이 4대강 사업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8월 말께 정부가 투자비 보전을 위한 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법의 의원입법 추진은 ‘4대강 속도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당정협의·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에 6개월~1년 걸리는 정부입법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철국 의원은 “하천 주변 규제와 관련해선 하천법을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환경정책기본법 등 9가지 법이 걸려 있다”며 “이런 법들을 무시하고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4대강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수공에 ‘빨리빨리 개발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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