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모의투표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의 홍보와 시행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오는 11월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한다.
모의투표는 14~15일 이틀간 영주권자와 한국 현지법인 임직원, 유학생 등 국외 일시체류자를 상대로 미국·일본·중국 등 21개국 26개 공관에서 진행된다. 모의투표는 실제 재외국민 선거처럼 투표소가 설치된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가서 해야 한다.
재외국민들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있으나, 지방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국내 주소가 있는 국외 일시체류자와 국내에 들어와서 체류주소를 신고한 영주권자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모의투표도 영주권자는 국내 주소가 필요없는 정당 비례대표 선거에, 유학생 등은 정당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모의선거에 참여하도록 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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