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전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지방선거 출마자 등으로부터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희선(67) 전 의원(민주당 서울동대문갑 지역위원장)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 서울 동대문구에서 출마한 후보들한테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사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서울북부지법 최영헌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이던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006년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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