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금강6공구 현장조사 않고도 “했다”
건설사는 승인 전 불법시공
건설사는 승인 전 불법시공
문화재청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엉터리 조사’를 한 탓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는 금강 6공구에서 적법한 승인 절차 이전에 불법으로 4대강 공사가 강행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장병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충남 부여군 구드래 일원의 4대강 6공구 허가 과정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도면 검토만 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5월14일 6공구에 대한 공사 승인 허가 심의를 하면서 작성한 회의록엔 ‘5월10일 현지조사(문화재전문위원 이아무개 등 4명)/보완사항 현지시달’이라고 명기돼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조사 결과 현상변경 승인 허가 이전에 공사가 강행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상변경 승인 허가가 떨어진 올 5월27일 이전인 5월12일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허위 회의록 작성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며,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탓에 허가 이전에 이뤄진 6공구 불법공사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시공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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