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사찰사건 전에 심사”
민노당 “법질서 문란” 비판
민노당 “법질서 문란” 비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민간인 집회 현장을 촬영하다가 불법사찰 논란을 빚은 신아무개 대위(당시)를 지난 4월 소령으로 진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신 대위가 1계급 진급해 한 부대의 과장급으로 근무중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28일 한 야당 의원이 전했다. 기무사는 “사찰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진급심사가 끝나 진급시켰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쌍용차 관련 집회에서 캠코더로 현장 채증을 벌이다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대학생 안아무개씨와 몸싸움 끝에 캠코더 테이프 등을 빼앗긴 바 있다. 당시 신씨의 테이프와 수첩 등엔 민노당 당직자가 사는 아파트와 사무실,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등 민간인들의 일상을 추적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당시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기무사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민간인에 대한 첩보수집과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직무범위를 일탈한 불법사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7월 강도상해 및 특수공무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안씨는 1심 판결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실형을 받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기무사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군인 및 군무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겼을 때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기무사가 불법사찰 장본인을 처벌하지 않고 진급시킨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자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험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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