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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EU와도 자동차 재협상…FTA ‘퍼주기 늪’ 빠지나

등록 2010-12-08 21:08수정 2010-12-09 09:49

‘환경기준’ 미와 동등대우 주장
관세철폐 유예도 거론 가능성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끝낸 데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벌인다. 한-미 재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의 환경규제를 완화한 것을 빌미로 유럽연합 쪽이 ‘동등대우’(패리티)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연비, 온실가스 문제를 협의하는 동안 유럽연합 쪽에서 계속 관심을 보여왔다”며 “조만간 (유럽연합과) 환경규제 관련 협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애초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5년까지 승용차 연비는 ℓ당 17㎞ 이상, 온실가스는 1㎞당 140g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은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문제삼으며 환경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결국 미국 자동차회사에는 그 기준을 19% 완화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유럽연합이 동등대우를 주장하며 유럽산 자동차에도 같은 환경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유럽연합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며 노렸던 ‘지렛대’ 전략에 되레 발목이 잡힌 꼴이다. 미국은 재협상 때 지난 10월 체결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를 끊임없이 거론했다. 최 대표는 “자동차 관세 분야에서 미국은 유럽연합에 적용하는 관세 철폐 조항을 원용하며 그것과 비슷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재협상 결과를 거론하며 압박을 해올 차례다. 정부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은 에프티에이 협정문과 관계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동차 협상이 시작되면 유럽연합 쪽도 미국처럼 동등대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미국처럼 배기량에 관계없이 관세 철폐기간을 늦추자고 제안할 수 있다. 기존 협정문에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 2.5%를 3000㏄ 이하는 협정 발효 즉시, 3000㏄ 초과는 3년차까지 단계별로 없애기로 했다가, 재협상에서 일괄적으로 5년차로 미뤘다. 반면 한-유럽연합 협정문에는 유럽연합의 관세 10%를 1500㏄ 이하는 5년, 1500㏄ 초과는 3년 뒤까지 균등 철폐하기로 돼 있다.

안전기준도 협상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한국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는 미국 자동차업체의 연간 판매 대수를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유럽 자동차회사는 한-유럽연합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한국 안전기준 42개 가운데 동등성이 인정되는 32개를 제외한 10개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최석영 대표는 “자동차 환경규제 이외에 다른 부문에서 유럽연합과 협상을 다시 한다고 보도가 나간다면 그것은 오보”라고 단언했다. ‘점(.)이든 콤마(,)든 협정문에 다시 찍는 일은 없다’고 공언하다가 협정문의 뼈대인 자동차 관세까지 변경한 통상당국을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까.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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