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비 8조 떠안은
수자원공사에 우선사업자
수자원공사에 우선사업자
한나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은 ‘4대강 완성법’이라고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이 본류에 대형 보 설치, 대규모 준설을 통해 ‘대형 물그릇’을 만든 뒤 강 옆에 생태공원·자전거도로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친수구역법은 4대강 경계 2㎞ 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거·관광·상업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무리수를 써가며 친수구역법을 이번에 통과시킨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은 4대강 개발사업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법의 문제점은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수공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은 친수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기타 공기업을 들면서 수공을 ‘우선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수공은 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면서도 4대강 사업비 22조원 중 8조원가량을 떠맡았고 그 결과 재정 부실의 위험을 안게 됐다. 수공이 투자비 보전 명목으로 4대강 주변지역 개발권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친수구역법 1조는 법 취지로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전이 아니라 ‘계획된 막개발’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비판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기존 하천법과 그 시행령은 친수지구 지정을 허용하지만 그 지정 범위를 ‘자연성 및 생태하천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이를 뛰어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국가하천 주변 토지의 넓은 면적을 친수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또한 친수구역 지정·변경 때는 사업계획 수립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은 구역 지정부터 먼저 한 뒤 나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조명래 교수는 “계획 없이 구역지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 지정 의도에 맞는 계획을 사후 약방문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우려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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