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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행정규제 피해 구제법안 ‘기업이익 >공익’ 우려

등록 2010-12-15 08:34

국민권익위에 심사권…“로비력 있는 기업 유리”
정부가 지난 11월 발의한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안’(행정규제피해구제법)이 행정업무 과정에서 공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방한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연장선에 있는 이 법안이 개별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특혜장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규제형평 심사라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인허가 과정 등에서 행정규제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개인·단체·법인 등이 권익위에 심사청구를 하면, 행정기관의 처분 이전에 규제기준의 합리적 적용, 재량행사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해당 기관에 규제조처와 관련한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형평 권고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처분, 그 밖의 조처를 하도록 하고, 규제형평 권고 결정을 따르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권익위의 권고 결정에 사실상의 강제력을 부여한 셈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규제 해제의 핵심은 경제성이지만 각각의 규제는 공익 목적이 있다”며 “규제형평 심사 절차를 도입하면 로비력이 있는 사기업이 훨씬 혜택을 받게 되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만큼 국민의 공익은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도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을 위한 편의적 발상”이라며 “만약 규제를 풀려고 한다면 법률안 개정을 해야지, 개별 사안마다 건건이 판단한다면 형평성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이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세게 밀어붙였다고 한다”며 “이재오 특임장관이 직전에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국민권익위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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