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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사학법은 ‘파행’…보안법은 ‘잊혀진 법안’

등록 2005-06-26 18:51수정 2005-06-26 18:51


개혁법안 처리 장기표류 조짐
여 ‘의지부족’-야 ‘발목잡기’ 비판 여론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사학법과 국가보안법 등 개혁 법안이 장기간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개혁 의지 부족과, 이들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지병문 의원은 26일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이 ‘27일 열리는 교육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사립학교법 처리를 요구할 경우 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이런 상태라면 6월 처리가 물건너가는 것은 물론, 9월 정기국회에서도 상임위 차원의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지난 17일의 ‘끝장 토론’ 이후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사학법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김 의장도 지난 24일 “한나라당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장이 6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사학법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여야간 정치대결로 비쳐 부담이 크다”며 “당내에서도 사학법 처리 얘기를 꺼내면 ‘그만 좀 하자’고 손사래를 치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여야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잊혀진 법안’이 된 지 오래다. 여야는 최근 보안법 심의를 9월 정기국회로 미룬다는 데 ‘합의’했으나, 7·8월에 공청회라도 열자는 여당 일부 의원의 주장은 묵살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보안법 폐지에 대한 당내 관심과 동력이 떨어졌다”며 “최근 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 때문에 논쟁적인 사안은 완전히 뒤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안도 노·사·정의 날카로운 대립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진척이 없으며, 국민연금법은 여야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만 했을 뿐이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0월 재·보궐선거와 지방자치 선거 준비 일정 등을 감안하면 개혁 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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