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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친수법시행령 개발악법 완성판”

등록 2011-01-04 20:12

야권 “전국토 투기장화…개발 포퓰리즘” 반발
개발이익 기금 친수구역 외 지역에도 사용토록
4대강 주변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데 대해 야권이 “개발악법의 완성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이 실제론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어 돈벌이하고 그걸 다시 수공에 돌려주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친수구역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성명에서 “국가 하천의 길이가 약 3000㎞임을 감안하면 양안 4㎞를 포함하는 총면적은 약 2만4000㎢로 국토의 24%에 해당한다”며 “이곳 전부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생태적으로 민감한 4대강 주변 지역 중 개발 대상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4대강 주변을 공사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시행령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서울광장 면적 정도인 3만㎡(약 9000평)의 작은 땅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하천 막개발의 길을 완전히 열어줬다”고 말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도 “이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국토해양부는 국토훼손부”라며 “이런 친수법 시행령이야말로 개발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개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친수구역법 시행령의 문제점은 ‘합법적 난개발’의 가능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데 있다. 친수구역법은 친수구역 지정 대상 범위를,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 이내 지역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 일정비율을 ‘50%’로 정함으로써 친수구역 대상 지역을 2배로 튀겼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학교·공장·기업·연구소를 옮길 경우 해당 근무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혁신도시·행복도시 관련 법안에도 주택특별공급 규정을 둬 1가구2주택 규제 제한을 풀어준 바 있다”며 “친수구역법 시행령은 혹시 수변도시에 별장을 짓는 것을 허락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행령은 또한 정부가 개발사업 시행자한테서 땅값 상승분에 따른 개발이익의 90%를 환수해 이를 하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기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땅값 상승분의 50%는 지방자치단체로, 50%는 중앙정부 회계로 돌아가도록 했지만, 친수구역 개발은 지자체에 돌아가는 몫이 없다. 이밖에 개발이익으로 조성한 하천관리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도 친수구역법은 하천공사 및 관리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지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은 하천과 연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변지역’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한 지출이라고 규정했다. ‘주변지역’을 슬쩍 추가함으로써 친수구역 이외의 지역 개발에까지 기금을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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