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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최중경 재정부 차관때 종부세 무력화…본인세금도 1202만원→36만원으로

등록 2011-01-07 20:24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내며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주도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가 감세정책의 혜택을 입어 종부세를 최대 납부액의 1/40만 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 “최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종부세로 1200만원을 냈으나 이후 감세정책으로 2009년엔 30여만원만 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역삼동 오피스텔, 대전시 단독주택 등 시가 20억원대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종부세가 부과된 첫해인 2006년엔 612만9220원을 냈고, 이후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며 2007년엔 1202만995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2008년 692만760원으로 납부액이 줄어들었고, 현 정부 들어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2009년엔 30만5500원, 2010년엔 36만5140원만 냈다.

강창일 의원은 “정부는 종부세가 ‘세금폭탄’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을 펴며 종부세를 무력화시켰는데 최 후보자처럼 20억원대의 부동산 자산가가 고작 30만원만 납부하게 된 것은 종부세 완화가 결국 ‘부동산 자산가를 위한 잔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정책 추진의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종부세 감면론자인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별보좌관의 직계로, 강 특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 최 후보자는 제1차관을 지냈다.

이유주현 기자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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