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민주 “88년 부인이 산 청원임야 4년뒤 공단편입 4배 수익”
“오피스텔 세금탈루” 주장도…최쪽 “선산 목적 임야 구입”
“오피스텔 세금탈루” 주장도…최쪽 “선산 목적 임야 구입”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또 불거졌다. 최 후보자 쪽이 땅만 사면 곧이어 지가급등 우려지역으로 선정된 뒤 실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또 부인 소유의 오피스텔 면적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의도적인 세금 탈루 의혹을 낳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13일 낸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의 아내는 1988년 9월 충북 청원군 부용면의 임야 1만6562㎡를 언니와 공동으로 구입했으며, 이 땅은 90년 4월 지가급등과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92년 이곳이 부용공단 조성을 위해 토지 대부분인 1만5956㎡가 수용돼 보상을 받았다.
노 의원은 “후보자가 땅 매입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내지 않고 있어, 88년 당시 해당 임야의 토지등급을 80등급으로 해서 계산해보면 매입가격이 약 4900만원으로 예상된다”며 “후보자 쪽이 세무서에 신고했던 토지보상금(1억6100만원)만을 기준으로 해도 최소 4배의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의 아내는 대전의 땅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큰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 후보자의 아내와 장인·장모는 1988년 개발제한구역에 있던 대전 유성구의 밭을 산 지 8개월 뒤 지가급등 우려지역으로 확정됐고, 2003년 그린벨트가 풀려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최소 10배의 수익을 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1987년 12월 해당 임야가 지방공업단지 공업용지 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88년 9월 처가의 선산을 조성하려고 구입했다”며 “시세차익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충북 청원의 임야와 대전의 밭을 산 뒤에 둘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에 최 후보자 쪽이 개발이익을 노린 취득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의 아내가 2000년부터 8년 동안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해주면서 실제 면적(73㎡)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66㎡)보다 적은 65㎡로 축소신고해,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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