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동안, 최 후보자가 전국 각지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 현황이 대형 화면에 비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부동산 의혹 줄줄이…부가세 탈루는 ‘시인’
야당 “부적격 판정” 청와대, 임명 강행 뜻
* 최중경 :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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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경 :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등 가족이 농지개혁법까지 위반하며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과 임대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추궁됐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최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중경, 정병국) 두 후보자가 (의혹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다 소명되는 걸로 안다”며 “청와대는 무리 없이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도 “두 후보자 모두 공직 수행에 큰 문제가 없었음이 검증됐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 부적격자이며, 19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아내와 장인이 자경(직접 농사)을 목적으로 한 농가가 아니었는데도 1988년 1월 대전 유성의 밭(850㎡)을 산 것은 당시의 농지개혁법과 ‘경자유전’(농사를 지어야만 밭을 갖는다) 원칙을 천명한 헌법 121조를 위반하며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농지개혁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한 농가에만 농지 매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교사였던 최 후보자의 아내와 장인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비농가’인데도, ‘자경’을 한다며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 밭을 샀다. 이 땅은 매입한 지 8개월 만에 지가급등 우려 지역으로 선정됐고, 200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뒤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져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남겼다.
또 최 후보자의 아내가 언니와 같이 88년 9월에 사들인 충북 청원의 임야(1만6562㎡)도 매입한 뒤 주변 땅에 비해 땅값이 급등해 공단 조성 호재를 노린 투기란 지적이 나왔다. 처가 선산용으로 샀다는 이 땅은 92년 부용공단 조성지로 수용돼 큰 이익을 남겼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처가의 고향도 아닌 곳에 선산용이라며 땅을 사느냐”고 따졌고,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충북 청원군 임야와 대전 유성구 땅은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대전과 청원의 땅 모두 나는 93년 공직자재산신고 때 알았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가 장차 발생할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93년 할아버지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임야(1984㎡)를 부친 대신 물려받았다는 의혹도 새로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후보자의 조부가 소송으로 화성의 임야 소유권을 되찾은 뒤, 이 땅의 등기등록이 7년간 미뤄지다 93년 (미등기 상태의 땅을 등록하도록 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당연히 상속받아야 할 부친 대신 후보자 이름으로 등록됐다”며 “93년 당시의 땅값이 상속세가 면제될 가격인 점을 이용해 후보자가 미리 물려받음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나중에 상속받아 물게 될 거액의 상속세 등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시 2400만원 정도였던 땅값은 현재 공시지가만 1억3000여만원, 시가가 4억5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부인이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면서 면적을 축소 신고해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것에 대해선 “마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793만원의 탈루세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최중경 아내, 사고로 아빠잃은 아이들 땅까지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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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은 “후보자의 조부가 소송으로 화성의 임야 소유권을 되찾은 뒤, 이 땅의 등기등록이 7년간 미뤄지다 93년 (미등기 상태의 땅을 등록하도록 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당연히 상속받아야 할 부친 대신 후보자 이름으로 등록됐다”며 “93년 당시의 땅값이 상속세가 면제될 가격인 점을 이용해 후보자가 미리 물려받음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나중에 상속받아 물게 될 거액의 상속세 등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시 2400만원 정도였던 땅값은 현재 공시지가만 1억3000여만원, 시가가 4억5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부인이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면서 면적을 축소 신고해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것에 대해선 “마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793만원의 탈루세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최중경 아내, 사고로 아빠잃은 아이들 땅까지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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