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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무상급식 주민투표 하더라도 국회의원·공무원 개입 못한다

등록 2011-01-26 08:30

선관위 “서명 행위 관여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 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발표한 ‘주민투표와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 예시’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일체의 공무원이 서명 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회의원은 서명 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정당 내부 회의라도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서명 요청 활동을 기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40명)의 지원을 받아 주민청구 형식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던 오 시장의 계획이 더욱 어렵게 됐다.

주민투표는 단체장 직권으로 지방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청구하거나, 주민들이 유권자 5%의 서명을 받아서 하는 주민청구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오 시장은 직권으로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시의회가 처리하지 않거나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민청구를 통한 주민투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국회의원들은 주민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의원들과 한나라당 차원의 지원을 얻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됐다. 다만 국회의원은 △언론을 통한 주민투표 관련 의견 표명 △당직을 맡은 의원으로서의 통상적 회의 발언 등은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활동 제한은 예측했던 것이고, 주민청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전체 진행 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호진 윤영미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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