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파이낸싱 없이 UAE 재정서 청구”
이정희 의원 지난해 ‘대면보고’ 내용 공개
기재위 회의록엔 “한국이 100억달러 조달”
이정희 의원 지난해 ‘대면보고’ 내용 공개
기재위 회의록엔 “한국이 100억달러 조달”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계약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사업비 절반을 대출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국회에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금까지 정부는 유에이이 원전 수수에 대해 거듭 거짓말을 해왔다”며 지난해 11월24일 국회 기재위에서 한전이 대면보고한 내용과 12월3일 기획재정부의 설명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 유에이이 원전사업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24일 이 의원에게 한 대면보고에서 대금 결제 조건으로 “별도의 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경제성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PF) 없이 매달 공사비를 유에이이 재정에서 기성으로 청구하는 게 기본이어서 우리나라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고했다.
원전사업단 관계자는 이어 “다만 유에이이 쪽에서 일부라도 피에프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금융 설계를 하고 있다”고 이 의원에게 설명한 것으로 당시 이 의원 쪽이 작성한 메모에 나와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3일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록을 보면, 임종룡 기재부 1차관은 “유에이이와의 계약 내용 자체가 저희가 반 정도 파이낸싱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본래 지난해 12월 원전사업에 이슬람국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이슬람채권에 과세특례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기재위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임 차관은 파이낸싱이 안 되면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파이낸싱을 하도록 했으니까 저희는 해야 되겠다”며 “계약서 내용 자체는 잘 모르지만 파이낸싱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틀림없이 들어가 있다. 186억달러 중 100억달러 이상을 파이낸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금조달을 만약에 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공사, 특전사 파병 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계약 조항에 파이낸싱이 안 될 경우 어떤 조처를 취한다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공사 진행 성패를 결정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 쪽은 “자금조달계획이 확실해야 계약이 성사되는 것인데 금리조차 확정되지 않은 채 본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은 통상적 계약 흐름과 어긋난다”며 계약서 내용 공개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도 감사원의 직권감사를 촉구했고,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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