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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MB정부, 음주뺑소니 조석준 기사청장 전과 묵인

등록 2011-02-15 20:00수정 2011-02-15 21:30

참여정부선 음주운전 2회도 낙마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이 과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전과’를 알고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음주운전자를 엄격히 걸러냈던 참여정부에 비해 너무 느슨한 인사 잣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했던 권오중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장(현 서울 은평구청 감사관)은 1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참여정부에선 음주운전을 별도 항목으로 검증했는데,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3급 이상 공무원은 1년간 승진을 보류했고, 장관과 기관장 등 (임명을 받는) 고위 정무직의 경우는 임용 불가 사유가 됐다”며 “조석준 청장처럼 음주 뺑소니로 사망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사고발생 연도와 관계없이 검증 초기단계부터 배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1급 비서관 물망에 올랐던 한 고위 외교관이 음주운전 2회 기록 탓에 탈락하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선 20년 이전 음주운전 기록까지 조사했다가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이르러서야 공무원은 10년 전, 일반인 인사대상자는 5년 전 기록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래된 사고이고 본인한테 해명을 받았다’며 조 청장을 감싸고 있다. 조 청장은 1984년 음주운전으로 행인(사망)을 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됐으나 벌금형에 그쳐, 법적 처리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 청장은 사퇴를 요구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등에게 최근 전화를 걸어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조 청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고위 공직자를 검증하는 데 있어 이런 중대 범죄는 시한이 없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죄질이 나빠도 시간만 흐르면 된다는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만들려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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