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피하려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재외동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232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찬성(104명)이 반대(60명)보다 많았으나, 찬성 의원이 투표자의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기권은 68표였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으로 대표발의한 것으로,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하고, 국내 경제활동이나 건강보험 등에서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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