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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법상 성년 20살→19살

등록 2011-02-18 21:31수정 2011-02-18 21:53

2013년 7월부터…임시국회 첫날 37개 법안 통과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성년 연령을 만 19살로 낮추고 장애인 성년 후견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 37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성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20살에서 19살로 낮춰 적용하는 민법 개정안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민법상 성년 연령 기준과 선거권을 만 19살 이상에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청소년’을 만 19살 미만으로 정한 청소년보호법의 연령 기준이 모두 일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9살도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혼, 신용카드 개설, 근로계약 체결 등의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제도’는 성년 후견 제도로 대체된다. 기존엔 금치산자(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로 법원의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성년 후견제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일상 행위나 가정법원이 정한 법률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한정치산제도 한정후견제로 바뀌었다. 이전엔 한정치산자(심신박약자·낭비자로 인정돼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제한적 법률 행위만 후견인 동의 없이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 차용·보증 등 중요 법률 행위만 예외적으로 후견인 동의를 받는다. 후견인의 자격도 확대해 복수·법인 후견인 선임도 가능하며 치매·질병 등으로 인한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후견계약’ 제도도 신설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재석 210명 중 찬성 100표, 반대 89표, 기권 21표로 부결됐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억울한 서민들이 재판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유주현 이세영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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