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서울 중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등 4명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오는 4월27일 이들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에 “당원·조직 관리에 쓰라”며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현금 31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형상(52) 서울 중구청장(민주당)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일곤 경남도 의원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이진호 강원 양양군수 등에게 모두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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