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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자법’ 개정땐 청목회 연루의원 면소”

등록 2011-03-06 22:02수정 2011-03-07 08:42

법조계 “범죄성립안돼” 주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4일 처리한 대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1심 판결을 앞둔 정치인들은 어떻게 될까.

여야 원내지도부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당시 법을 근거로 제기된 공소는 유지되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도 청목회에 연루된 의원들이 면소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검찰의 한 간부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개정해 ‘단체의 자금’으로 한정할 경우, 청목회 사건처럼 회원들에게서 모금한 돈은 단체의 회계에서 직접 빠져나간 게 아니어서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청목회로 기소된 의원들은 다 면소 판결이 나게 되고 1심에서 유죄가 난 청목회 간부들도 다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의 ‘공무원’을 ‘본인 이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간부는 “그동안은 누군가 의원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는데, 그 의원이 자기 일이 아니어서 다른 공무원을 소개시켜 줘도 처벌하게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은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형법 1조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326조4호는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허일태 동아대 교수는 “법이 개정돼 청목회 사건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면 당연히 의원들은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은 소급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면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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