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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지난해 4대강 감사도중 절차어기고 국토부 이의제기 수용”

등록 2011-03-07 20:17수정 2011-03-07 21:31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왼쪽부터)과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이 7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정부의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왼쪽부터)과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이 7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정부의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김진애 민주당 의원 “예전엔 끝난뒤 받아”
감사원이 지난해 4대강 사업 감사를 벌이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이의제기가 들어오자 감사원 절차를 어기고 감사 도중 이를 수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토부가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맡긴 기술용역의 자문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학회·기관 소속이어서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준설량 등 국토해양부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기술 용역을 실시하도록 해줬다”며 “이는 감사가 끝난 뒤에 이의제기를 받아온 전례와 다르며 감사원법·감사매뉴얼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2009년 12월 4대강 사업 예비조사를 벌인 뒤 이듬해 3월에 은진수 주심감사위원에게 이를 배정했고, 이어 6월 감사결과 보고서가 주심위원실로 접수됐다. 감사원은 석달 뒤인 9월 국토해양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발표를 늦췄다. 감사원은 이후 지난해 12월~올 1월 국토부로부터 기술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1월27일에야 “대부분의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특정감사 매뉴얼’은 감사운영 기간을 예비조사 착수일로부터 감사 결과 시행일까지 1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감사는 국토부 기술용역 등을 실시하느라 무려 14개월이나 걸렸다. 김진애 의원은 “더욱이 감사 발표를 지연시킨 은진수 감사위원은 2007년 대선 경선 때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쏟아졌던 ‘비비케이 의혹’의 법률적 방어를 맡았던 인사로 중립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실시한 기술용역도 ‘입맛대로 발주’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토부가 용역을 맡긴 ㄷ사·ㅅ사는 2009년 4대강 마스터플랜 티에프에 참여했던 업체이며, 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 9명 중 6명은 ‘친4대강사업’ 성향인 한국수자원학회 소속이고 2명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도로공사 소속 연구원이다. 한국수자원학회는 현재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이 회장을 맡았던 단체로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김진애 의원은 “감사원·국토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기술용역을 실시하면서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부분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함안보 등 용역 대상지에서도 준설은 계속됐을뿐더러 오히려 공정률이 목표치를 웃돌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4대강 감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감사원은 별도의 해명자료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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