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의견 모아…“인사·예산 독립”
“비리·권한남용·직무유기 수사…중수부 폐지”
“비리·권한남용·직무유기 수사…중수부 폐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위)가 검사·판사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독립적 수사기관인 ‘특별수사청’(가칭)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피의사실공표죄 처벌을 강화하며 기소배심제·수사검사실명제를 도입하는 검찰 개혁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9일 사법개혁특위 6인특별소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에서 이런 내용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합의하고 각각 당내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고 특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다. 특별소위의 여야 합의안은 △검사·판사의 비리 △검사·판사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가 수사 의결을 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신설해 이곳에서 기소를 재의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수사청이 수사·공소유지를 맡도록 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범죄, 사회적 공익성이 현저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시민위원회가 기소를 재의결하면 특별수사청은 이를 수사하는 것이다.
특별수사청은 대검 산하에 설치되며 예산·인사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 기구는 그동안 야당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과 검사·판사·경찰·국정원·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직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절충한 형태의 기관이다.
그러나 특별수사청은 그동안 거론돼온 상설특검제도와 비슷한 성격이어서 검찰을 견제하기엔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법사위 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사·판사의 비리는 1년에 몇 건 되지 않는데다 지금과 같은 여대야소 국회에선 아무리 야당이 주장해도 통과되기 어렵고 시민위원회의 위상도 미진한 점이 있다”며 “최고위원회에 이 안을 보고해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그동안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검 중수부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위는 또한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제청심사위원회와 비슷한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3월 1년 시한으로 출범한 사개특위는 지난해 12월 활동시한을 올해 6월까지로 늘린 이후 여야 의원 6명으로 특별소위를 꾸려 전반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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