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
대법관 20명으로…피의사실 공표 변호사도 처벌
‘전관예우 금지’ 조항 다시 위헌논란 휩싸일수도
‘전관예우 금지’ 조항 다시 위헌논란 휩싸일수도
■ 사개특위 합의안 뭘 담았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소위원회가 10일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현실화한다면 사법 질서를 새로 세울 만큼 폭발력이 큰 내용들이다. 검찰, 법원, 변호사 등 ‘법조 3륜’을 두루 망라했다.
먼저,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해온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을 건 부분이 눈에 띈다. 판검사로 있다 퇴임한 지역에선 1년 동안 아예 어떤 사건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률사무소 등에서 다른 변호사의 이름을 앞세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법도 막았다. 장관급 법조인(대법관, 헌재 재판관, 검찰총장)의 경우, 변호사 개업의 제한을 권고하는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사법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장관급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막을 법률적 방법은 없지만 상징적 권고규정이 있다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온 국민이 전관만 찾아다니는데 개혁안대로 되면 ‘전관’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89년 전직 법관이 자신의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전관예우 금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주성영 의원은 “당시 헌재 결정은 ‘개업 금지’이고 이번에는 수임 금지”라며 “전관예우 병폐를 막자는 뜻에서 헌재도 그때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상고심 제도 개혁을 위한 대법관 증원에도 합의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6명 늘려 모두 20명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3명씩 한 재판부를 구성하고, 3개 재판부씩 제1·2부로 편성된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양쪽에 각각 들어가 10명씩 두 곳의 전원합의체를 만들고, 양쪽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20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도 운영된다. 김동철 의원은 “상고심 사건 폭증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증원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이 상고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니, 2~3년 여유를 갖고 대법관 증원 문제를 다시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법조 경력 10년 경력자의 법관 임명’은 법원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대법원도 이미 동의한 내용이다. 다만,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대법원의 계획을 앞당겨 2017년부터 도입하도록 했다.
검찰과 관련해서도 특별수사청 신설 외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의결할 수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검찰권을 제한할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검경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선 경찰의 복종 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안건 선정 및 위원 선정 방식 등에 따라 단순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압수수색 제도의 대상 범위와 기간을 규제하고,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 대상을 변호사까지 확대해 피의자 인권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재정신청 대상에 피의사실 공표죄 고발 사건도 포함했다. 6개월 이상 출국금지를 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했다. 공판 검사에 이름만 기재했던 판결문에 수사·기소 검사의 이름도 함께 넣어 수사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 특별수사청·특검·공수처 어떻게 다른가 특수청 판사 검사의 비리·권한남용 초점
특검제 임시기구로 국회서 대상·기간 한정
공수처 대통령 친인척·사정기관까지 조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6인소위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특별수사청(가칭)은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 권력 견제라는 취지로 논의됐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그리고 몇 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제와 닮은점이 많지만 수사 대상과 기구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검사·판사의 비위, 직무유기, 권한 남용 등에 대해 일반인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비롯해 특정 현안에 대해 국회가 수사 개시를 의결한 사건, 검찰시민위원회가 재기소를 의결한 사건 등이다. 국회가 의결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점은 특검과 비슷한 대목이다. 그러나 특검은 국회가 수사 대상, 수사 기간 등을 규정한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때 발효되는 임시기구여서 상설기구인 특별수사청과 성격이 다르다. 고 장자연씨 성 상납 사건을 예로 든다면, 특별수사청 체제에선 국회가 수사 개시를 의결하면 수사청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특검제에선 국회가 특검의 임명 주체,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을 특정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켜 임시 수사기구를 꾸리도록 한다. 야당이 요구해온 공수처와 가장 다른 점은 수사 대상이다. 특별수사청은 수사 대상을 판사·검사로 한정한다. 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측근과 검사·판사·경찰·국정원·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고위 간부(민주당이 2009년 당론으로 확정한 공수처 법안) 등 훨씬 범위가 넓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0일 논평을 내어 “특별수사청 설치는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특별수사청은 권력비리 전문 수사기구가 되지 못하고 과거 특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에 견줘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매우 좁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청, 특검, 공수처는 모두 ‘독립기구’를 표방한다. 하지만 이번에 6인소위는 특별수사청을 예산·인사에서 독립성을 지닌 기구로 하면서도 대검 산하에 두도록 해, 기관의 독립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인소위의 한 의원은 “이 때문에 대검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사법 개혁” “수용 불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왼쪽 사진 왼쪽)과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왼쪽 사진 오른쪽)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여야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찬식 대검찰청 대변인(오른쪽 사진)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검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호 신소영 기자 jijae@hani.co.kr
이밖에 압수수색 제도의 대상 범위와 기간을 규제하고,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 대상을 변호사까지 확대해 피의자 인권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재정신청 대상에 피의사실 공표죄 고발 사건도 포함했다. 6개월 이상 출국금지를 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했다. 공판 검사에 이름만 기재했던 판결문에 수사·기소 검사의 이름도 함께 넣어 수사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 특별수사청·특검·공수처 어떻게 다른가 특수청 판사 검사의 비리·권한남용 초점
특검제 임시기구로 국회서 대상·기간 한정
공수처 대통령 친인척·사정기관까지 조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6인소위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특별수사청(가칭)은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 권력 견제라는 취지로 논의됐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그리고 몇 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제와 닮은점이 많지만 수사 대상과 기구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검사·판사의 비위, 직무유기, 권한 남용 등에 대해 일반인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비롯해 특정 현안에 대해 국회가 수사 개시를 의결한 사건, 검찰시민위원회가 재기소를 의결한 사건 등이다. 국회가 의결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점은 특검과 비슷한 대목이다. 그러나 특검은 국회가 수사 대상, 수사 기간 등을 규정한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때 발효되는 임시기구여서 상설기구인 특별수사청과 성격이 다르다. 고 장자연씨 성 상납 사건을 예로 든다면, 특별수사청 체제에선 국회가 수사 개시를 의결하면 수사청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특검제에선 국회가 특검의 임명 주체,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을 특정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켜 임시 수사기구를 꾸리도록 한다. 야당이 요구해온 공수처와 가장 다른 점은 수사 대상이다. 특별수사청은 수사 대상을 판사·검사로 한정한다. 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측근과 검사·판사·경찰·국정원·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고위 간부(민주당이 2009년 당론으로 확정한 공수처 법안) 등 훨씬 범위가 넓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0일 논평을 내어 “특별수사청 설치는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특별수사청은 권력비리 전문 수사기구가 되지 못하고 과거 특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에 견줘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매우 좁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청, 특검, 공수처는 모두 ‘독립기구’를 표방한다. 하지만 이번에 6인소위는 특별수사청을 예산·인사에서 독립성을 지닌 기구로 하면서도 대검 산하에 두도록 해, 기관의 독립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인소위의 한 의원은 “이 때문에 대검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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