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면죄부’ 시도 뭇매 경험
정자법 개정 수혜자들 몸사려
정자법 개정 수혜자들 몸사려
정치권이 이번엔 꽤 몸을 사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대한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나, 정작 수혜 당사자인 여야 정치권은 조심스런 반응이다. 여야가 이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로비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뒤 ‘소액후원금 활성화’란 개정 취지는 무색해지고 ‘잇속 챙기기’란 여론의 뭇매만 맞은 경험 탓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정당후원은) 선관위의 의견이지 민주당에서 그런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에서 활발히 토론해 국민 여론과 합의되는 개정을 해야지, 국민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투명성이 보장되면 (기업의 정당후원을) 오히려 좀 개방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우려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 의견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넘어오면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도 “기업의 정당후원을 허용하면 기업의 돈이 여당에 몰리는 등 이런저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 수도권의 한 의원도 “국회가 최근 쪼개기 후원금 합법화 시도로 상처가 났는데, 기업의 정당후원까지 이슈화할 수 있겠느냐”며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업이 선관위에 기탁해 정당후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회사의 돈은 노동자들의 것이다. 노동자들의 뜻과 다른 특정 정당에 기탁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관위 안이 넘어온다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신승근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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