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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의문 제기하면 마녀사냥식 탄압”

등록 2011-03-24 19:59

천안함 사건 1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고
보수언론선 “이적행위” 뭇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 조사·발표 과정에서 정보의 공개, 국회의 구실, 의문을 제기할 권리 등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한겨레평화연구소, 언론3단체 천안함 조사 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천정배(민주당)·이정희(민주노동당)·조승수(진보신당) 의원실 등의 주최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안함 1주년 토론회 ‘천안함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투명성 △책임성 △표현의 자유 △시민권이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짚었다.

이 처장은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 중 이와 무관한 한국전쟁 당시 북한 기뢰 매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 자료를 제외한 일체를 군사기밀로 간주해 비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민·군 합동조사단에서도 민간의 조사활동은 구조적으로 제약돼 있었으며 국제공동조사단을 꾸렸다고 하나 해외전문가들의 구체적 임무와 역할이 불투명하고 참여국들과 정보 비공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의문투성이 조사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고발생시각, 열영상장비(TOD) 영상, 천안함 함수 부표설치, 천안함이 사고 당일 백령도 내해에서 운항한 이유, 생존자들의 69시간 생존 가능성, 생존 장병들의 13일간의 합숙, 물기둥 여부, 스크루 프로펠러의 손상 여부, 북한 잠수함의 능력,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어뢰 설계도의 문제점 등 23가지나 말바꾸기를 한 것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처장은 이어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마녀사냥식 탄압을 받았다”고 말했다. 천안함 어뢰 피격에 의혹을 제기한 박선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장, 좌초설을 주장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티오디 은폐의혹을 제기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에 대해 국방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가 보수언론으로부터 ‘비국민행위’ ‘이적행위’라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 처장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 부족하나마 민주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한방에 갈 수 있다’는 눈부라림에 주눅들지 않는 합리적이고 용기있는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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