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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야4당·노동계 ‘노조법 재개정’ 추진

등록 2011-03-30 20:26

“타임오프제·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손잡고 노조전임자 임금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4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안을 제출해 200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처리한 노조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야권과 노동계는 2009년 말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일부 활동에만 임금을 주는 제도)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동일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재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타임오프제로 인해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되고 산별교섭(같은 업종의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교섭)도 제한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기고, 복수노조들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하도록 재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조법 재개정 추진을 노동계와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로도 삼고 있다. 이번 재개정엔 지난 2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공식 선언한 한노총도 가세했다.

다만, 재개정안을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할지에 대해선 야권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노총은 △학습지 교사, 레미콘·화물차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설립 절차 개선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제한 △산별교섭 법제화 등 6개안까지 포함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안을 마련해 공동 발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야권과 민노총은 다음달 7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하지만 노조법 재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4월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는 7월 복수노조 허용 등이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자는 건 정략적 발상이자, 노동단체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남종영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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