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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사개특위 ‘중수부 개혁엔 공감하지만…’

등록 2011-04-07 21:28

특수청 설치등 대안은 ‘이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는 7일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판사·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현행 대검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데 공감이 이뤄졌으나 특수청 설치를 놓고선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복수의 참석자들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여야 의원들 모두 지금과 같은 중수부의 수사방식이 소명이 다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며 “하지만 중수부의 틀 자체는 그냥 두고 수사기능만 다른 곳으로 옮길지, 아니면 부서를 아예 폐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수부 기능을 바꾸기 위해 구체적으로 법을 어떻게 손대야 하는지도 논란이 일었다. 검찰소위 위원들은 이날 검찰청법(16조)에 ‘대검찰청에는 범죄사건의 수사를 위한 부·사무국 및 과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찬반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의 한 관계자는“일부 여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산하 조직 문제를 입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원칙적 공감을 이룬 중수부 문제와 달리, 특별수사청 설치안은 찬반대립으로 한발짝도 못나갔다. 한 참석자는 “특수청 설치 대신 상설특검 또는 특임검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부터 특수청 수사 대상 범위를 판사·검사에 더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까지 포함시키자는 의견까지 다양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하는 방안도 논란이 됐다.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참에 검경수사권 재조정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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