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광고 위법" 삭제요구…민주당 강력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투표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는 민주당의 인터넷 광고가 불법이라며 포털사이트에 삭제하도록 요구해 과잉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0시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네이트의 메인 화면에 부재자 투표 방법 등을 안내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10일까지 내보내도록 계약돼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 선관위는 8일 저녁 6시께 “광고가 공직선거법 제93조, 254조를 위반한 것으로,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네이버와 네이트에 보냈다. 네이버는 공문을 받은 직후, 네이트는 9일 오후 해당 광고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도와야 할 선관위가 자신들의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정당의 자연스런 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압력에 굴복해 부재자 투표 안내까지 제약하려 드는 선관위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과 민주당의 반발은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93조는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의 광고에 정당 이름과 로고가 있어 불법으로 판단했으며, 그것만 없으면 지금도 광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관위의 이런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정당법 37조2항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를 정치적 현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부재자 투표가 현안이 아니면 무엇이 현안이냐”고 반문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도 “중앙선관위는 부재자 투표 신고 기간에도 누리집에 그 흔한 팝업창 하나 띄워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 안내라는 명목 아래 이뤄지는 사전 선거운동을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성남시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 안내 펼침막을 내건 성남시에 전화를 걸어 ‘펼침막을 너무 많이 걸었다’고 압박했다”며 “도대체 어느 규정에 근거해 그런 전화를 했는지 선관위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자체 조사한 결과 성남시 선관위 직원이 그런 전화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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