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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과거사법 ‘제2의 보안법’ 우려” 개정안 제출

등록 2005-07-03 20:21수정 2005-07-03 20:21

여야의원 61명 개정안 내

여야 의원 61명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기본법의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의 대상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이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낸 의원들은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대한민국 정통성의 부인 여부를 들어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이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역사를 규명하고자 하는 과거 청산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또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선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만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한 현행법의 조항을 수정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숫자도 4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위원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금융거래정보 요청 △압수·수색 및 검증 영장청구 의뢰 △청문회 실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공동 발의안 여야 의원 61명은 임종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44명, 고진화 의원 등 한나라당 5명, 이영순 의원 등 민주노동당 10명 전원, 손봉숙 의원 등 민주당 2명이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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