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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수조원 차관협정 동의 안받아 야당 “조약절차법 제정해야”

등록 2011-04-11 08:19

정부 ‘임의로’ 조약 체결
국회의 감시나 통제를 벗어나 정부가 ‘마음대로’ 조약을 체결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조약절차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정부의 ‘조약 독재’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차관협정을 들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차관협정(249건)의 승인액은 모두 6조9325억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국회 동의권이 명시돼 있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서 한꺼번에 의결하므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예컨대 지난해 9월14일 우리나라는 모잠비크와 3건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약정을 맺어 병원을 짓고 도로를 개보수하는 데 1억1400만달러(약 1235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고 1000억여원이 들어가는 조약이었지만, 정부는 당일 관보에 게재해 즉각 발효시켰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주요 조약인지를 정부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 비슷한 조약임에도 어떤 것은 국회로 보내고, 어떤 것은 정부가 발효하고 끝내는 경우도 생긴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과 협정을 맺어 서울 정책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만 거쳐 지난해 1월 관보에 게재했다. 하지만 국제기구 한국사무국을 설립하는 또다른 조약인 ‘한국·일본·중국 정부 간의 3국 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은 지난달 국회의 의결을 받았다.

국회에 조약 체결동의안을 낼지 여부도 정부가 전적으로 결정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필요한 상황일 때 체결동의안을 마련하는데 현재까지 57건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할 당시, 국회의 체결동의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이 때문에 정부를 견제할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로 조약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박주선 의원(민주당)은 조약 협상 과정을 국회에 보고해 국회가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인지를 판단하도록 관련법 제정을 4월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천정배 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등도 비슷한 내용의 통상협상절차법을 발의한 상태다. 2008년 ‘촛불사태’ 직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8대 국회 개원 조건으로 통상절차법 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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