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한국 부담액 늘어 협정 개정 필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지난 3월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2016년으로 늦추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협정을 개정해 다시 체결하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헌법 원리에 맞는다(<한겨레> 4월11일치 1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2016년으로 연기한 것이 기존 연합토지관리계획(LPP)·용산미군기지이전(YRP) 협정과 위배되는지 입법조사처에 질의했더니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2004년, 용산미군기지를 2008년 12월31일까지, 전국의 미군 2사단 기지를 2011년 12월31일까지 평택으로 옮기는 와이아르피 협정과 엘피피 개정 협정을 비준동의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지난 3월 기지 이전 일정을 2016년으로 늦추었고, 한국의 부담액은 최대 3조4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엔 협정 개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회답문에서 “우리나라에선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개정 내용이 헌법 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엘피피·와이아르피 협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연합토지관리계획(미군기지 이전) 완료를 위한 목표 조항은 엘피피 협정의 핵심적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 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기존에 국회 동의를 얻은 협약서에서 이전 기한과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미 2009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외교통상부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얻을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유주현 이순혁 기자 edign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