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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법관 증원’ 찬반 엇갈려…중수부 폐지는 통과할듯

등록 2011-04-19 20:23수정 2011-04-19 21:29

“사법개혁안 조속 처리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의 4월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법개혁안 조속 처리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의 4월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일 전체회의 쟁점은
20일 열리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내 핵심 논의 기구인 ‘6인소위’에선 본래 특수청 수사 대상에 판사·검사만을 집어넣었다가 이후 국회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소위에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해 특수청 설치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법원은 수가 늘어날 경우 내심 법관의 위상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도 증원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일부 판사 출신을 제외하곤 상고심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증원에 찬성한다.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여당은 법원을 견제하길 원하고, 야당은 검찰 권력을 제한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특수청과 대법관 증원 문제는 서로 긴밀히 연동돼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소위도 전체회의를 통해 검찰 개혁방안 등 사법개혁 전체 틀에서 재론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지렛대 삼아 특수청 설치를 얻어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연계된 이 두 가지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안 전체가 흔들리며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만든 양형 기준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양형은 사법부에 맡기는 게 헌법에 맞는 것”이라며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검찰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는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포진한 검찰소위에서도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퇴직 전 기관의 사건을 1년간 맡지 못하게 하는 전관예우 금지는 워낙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고 여야 간에도 이견이 별로 없다. 변호사소위는 심의를 하면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행정부 공무원들도 퇴직 뒤엔 해당 기관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아예 범위를 확대시켰다. 법조 일원화도 법원-변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기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6인소위는 본래 2017년부터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에 임명하는 안을 내놨지만 소위 논의를 거치며 법조일원화 도입 첫해인 2013년에 3년 이상 경력을 시작으로 매년 1년씩 올라가 2020년에 10년 이상 기준으로 정해졌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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