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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부산의원들, “저축은행 예금전액 보상” 선심 입법 추진

등록 2011-05-01 20:19

김무성 대표 등 21명 법안 제출
학계·금융권 “원칙위배” 비난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 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로 국한된 예금 보장 한도를 2012년까지 예금과 후순위 채권 전액으로 확대하고, 보장시점도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하자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허태열 국회 정무위위원장,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부산 지역 18명을 포함한 의원 21명은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부산 동래구)은 제안이유서를 통해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의 5천만원 이상 예금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이 각각 8천400억원(1만2천명)과 1천500억원(3천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피해 예금자들의 대부분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나 고령자들”이라며 “정부의 감독 및 정책 실패로 야기된 측면이 강하므로, 예금자 등에 대해 공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태열 정무위위원장(부산 북구강서구을)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부도덕한 고액 예금자 사전 인출 등은 공정사회에 너무 맞지 않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해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압박과 질책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는 물론 정치권 안에서도 금융시스템의 기본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총선용 선심법안’이란 비판이 많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과)는 “예금보험자의 도덕적 위험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도적적 해이를 줄이자는 제도 고민이 아니라,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한 것”며 “금융기관이 문닫을 때마다 해당지역 의원들이 법 개정하자면 어찌할 건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될 예정이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무위 소속인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부산지역 의원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금융 원칙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를 한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부산 사하구갑)도 “이런 법안까지 나오도록 감시를 소홀히 하고 사후처리도 엉망인 금감원의 책임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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