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통법도 개정키로
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합의에 앞서 국회에서 관련 부처 장관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여한 ‘여야정’ 회의를 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축산농가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유럽의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기존 입점 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4일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 이후 도입하는 국내 규제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금지하는(Standstill) 조항에 위배돼 새로운 무역분쟁을 야기하거나 무력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여야정 회의에 참석한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민주당)도 “원칙적으론 재협상이 맞다. 유통법 개정은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유럽산 축산물 수입으로 국내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와 관련해, 여야는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10년 동안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 현행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기준은 80%, 보전비율은 80%로, 그동안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여야는 또한 원가절감 차원에서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0)세율을 협정 발효 뒤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으며, 구제역 보상 재원으로 전용된 올해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비용은 올해 추경 편성 대신 내년 예산 편성 때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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