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검찰소위서 의결
16일 ‘중수부 폐지’ 등 논의
16일 ‘중수부 폐지’ 등 논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는 3일 회의를 열어 피의사실 공표죄 고발 사건도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판결서에 기소검사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는 ‘기소검사 실명제’ 도입 등 2가지 검찰개혁 방안을 의결했다. 박영선 검찰소위 위원장은 회의 뒤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검찰소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형법 123~125조)에 대해 고발자가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260조에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126조)도 재정 신청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죄를 좀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소위는 또한 판결서의 기재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0조에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성명과 변호인의 성명’뿐 아니라 ‘기소한 검사’도 포함시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수사 검사의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기소검사 실명제 도입에 찬성해왔다.
이날 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과 나중에 한꺼번에 의결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맞섰으나 논의 끝에 합의되는 안건마다 의결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날 회의엔 사개특위 운영 방식에 불만을 표하고 사의를 밝힌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 출신인 장 의원은 그동안 사개특위 6인소위가 만든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가장 강경한 반대 뜻을 표해왔다.
검찰소위는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등 아직 의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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