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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합의한 SSM규제법 뭉개는 정부

등록 2011-05-06 20:24

최석영 FTA교섭대표 “반대”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대책으로 국회가 추진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일 여·야·정 15인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SSM법은 현재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데 (국회가 추진중인) 새로운 법의 골자는 그런 위배 소지를 더 키우는 것”이라며 “그 법안에 대해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2일 합의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강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양당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제한 거리를 현행 재래시장 500m 내에서 1㎞ 내로 늘리고 법의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는 또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재협상을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정부는 지난 2일 협정 발효 뒤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쪽과 협정문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하겠다고 여야와 합의했다. 최 교섭대표는 “SSM규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한-유럽연합 협정 발효 이후의 상황이기에 현 단계에서 (재협상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새로 선출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을 보완하는 틀에서 여·야·정이 합의한 것이고, 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해서 야당이 비준동의안에 합의해준 것이므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여야가 합의했으니 합의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쇠고기 협상을 요청할 방침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서 최 교섭대표는 “미국 쪽과의 새로운 약속은 없지만 2008년 4월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따라 쇠고기 협상에는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주 이지은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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