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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결론없는 논의’…사법개혁 또 도루묵 될판

등록 2011-05-19 21:38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19일 열려 박영선 소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압수수색 요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19일 열려 박영선 소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압수수색 요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개특위 “6월 결론” 말뿐
검찰·법원 반발에 부딪혀
핵심쟁점 논의 진전 없어
활동시한 연장론 또 고개
대국민 약속 저버리는 꼴
지난해 3월 여·야가 합의해 구성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위원장 이주영)가 제대로 된 성과없이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여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구성한 6인특별소위의 합의안마저 검찰과 법원, 법조 출신 국회의원 등의 반발에 부딪혀 진전이 없다.

사개특위 산하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검찰 소위)는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안 등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못했다. 6인 소위에서 이미 합의됐던 경찰의 수사개시권 관련 조정안을 마련하고, 압수수색 요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도에 그쳤다. 다음 회의는 6월 초로 잡았다.

변호사 소위와 법원 소위는 5월 중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열 계획도 없다. 사개특위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쟁점에 대해 5월에 논의해 6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달 초 당 정책위의장에 선출된 뒤 사의를 밝히면서 사개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미흡하다고 비판을 받았던 ‘6인 소위’의 합의안마저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개혁대상 기관들의 반발과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탓이 크다. 이날 검찰 소위에서 다시 논의된 ‘경찰의 수사개시권 조항’만 하더라도, ‘검사의 지시가 없어도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를 시작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사소송법 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고, 일부 의원들이 비슷한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결국 이날 다시 조정안을 만들었다. 검찰 소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도,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등이 “입법사항이 아니고, 정부가 대통령령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외부 비판도 커지고 있다. 115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6월 안에 개혁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에 나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검 중수부뿐 아니라 강력부, 공안부 등도 과감히 없애고 기획조정부 등을 확대해 일선 검찰업무에 대한 평가와 조정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특별수사청 수준으로는 권력형 비리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특위의 1년 간의 논의 결과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태도”라며 “검찰 스스로 성찰과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이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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