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도 않고 급여 챙겼는데
돈 회수뿐 검찰고발 등 안해
전 상지대 이사장이 행장
돈 회수뿐 검찰고발 등 안해
전 상지대 이사장이 행장
강원상호저축은행 행장인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의 아들 성남씨가 은행 경비 3억여원을 쌈짓돈처럼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이런 사실을 적발해 부당하게 지출된 3억여원을 회수했지만 행정처분이나 검찰 고발 등의 제재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김성남씨는 부행장을 맡다가 이 문제가 불거진 뒤 물러났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2일 “금감원이 지난 3월 강원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여 부당급여 수령, 경비 부당 지출 등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며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을 보면, 김성남씨는 2009년 1월20일~2010년 9월13일까지 1년9개월 동안 저축은행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2억6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한 영업구역이 아닌 서울에 금감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분실을 차려놓고 은행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접대비 등에 4천만원을 은행 경비로 지출했다. 김씨는 개인 화환 비용으로 185만원, 호텔 피트니스클럽 연회비 132만원 등을 은행경비로 지출했고, ‘내객 접대비’ 명목으로 하루 400여만원을 쓰기도 했다. 상호저축은행법(39조)엔 미인가 지점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강원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였으나 사주 일가의 비위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김씨로부터 부당 지출 비용 3억206만원을 회수했으나 아직까지 행정처분이나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사건은 복잡한 회계 부실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사안이고 종합검사가 아닌 부문검사이기 때문에 조처를 취하는 데 오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김씨가 대구·경북·강원도로 정해져 있는 강원저축은행 영업구역이 아닌 서울에 금융감독의 인가도 받지 않고 사무실을 무단으로 설치했는데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마친 뒤 검사서 작성까지 걸리는 기간은 개별 건마다 다르다”며 “현장 검사를 마친 뒤 부산상호저축은행 사태가 터져 직원들이 일을 거의 하지 못해 제재 조처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유주현 정세라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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