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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권도엽 후보, 주택 다운계약서로 취·등록세 탈루 의혹

등록 2011-05-23 21:05수정 2011-05-26 17:44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재산공개땐 5억4천 매입
구청엔 3억4천으로 신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해 800만원의 취·등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23일 제기됐다. 또한 권 후보자가 지난해 국토부 차관에서 물러나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일하며 김앤장이 국토부와 관련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탁하는 데 힘을 썼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6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권 후보자는 2005년 경기 분당의 빌라를 5억425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매입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분당구청에 신고한 매매가는 공시가격인 3억44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가 만약 실거래가를 신고해 취등록세를 납부했다면 취등록세는 총 2224만원이 되지만 이번에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밝힌 납부액은 1410만원으로 800만원 이상을 탈루한 셈이 된다. 강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04년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시절 주택거래 허위신고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본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루한 것을 국민이 이해해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쪽은 “당시엔 공시가격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위법하지 않았고 모든 관련 업무는 법무사가 대행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위 소속인 김희철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권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영입된 이후 김앤장이 국토부와 관련된 법률안들에 대한 사전법적지원 수탁사업에 선정됐다”며 “권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했다는 자문은 이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로비가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사전법적지원 수탁사업은 정부가 법률안의 엄밀성을 갖추겠다며 정부 입법 과정 전반을 민간 법무법인에 검토·자문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이는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중요한 정보들이 외부에 공개될뿐더러 대형 로펌들이 국가의 중요 정책에 개입하게 된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김앤장은 국토부와 관련 있는 법률안 수탁사업에만 응찰했으며 항공사업법 등 10개 법률안에 대한 수탁사업자로 선정돼 8천만원을 받았다.

이유주현, 박영률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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